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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절차 9개월 단축된다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타당성조사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건의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 또는 지침 개정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고려해 9월말까지 중복투자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지난 3월 회신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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