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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은폐 없었다"

검찰은 15일 한나라당측이 제기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된 수사기록 누락 의혹과 관련, "공소유지와 관련없는 내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수사기록 은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 대한 전체 수사기록중 최모씨 진술조사가 시작되는 2천101쪽이 2천80쪽으로 수정된 것은 내사기록을 분리하면서 공소기록을 죄명별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공소유지와 관련없는 내사기록까지 법원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제기한 보성그룹의 비자금사용내역서 존재 여부는 아직 내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중단 의혹과 관련, 최근 수사검사 2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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