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현철 광주시의원 “복지정책, 지자체도 주체적으로 나서야”
“복지정책의 의무는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책 이외 독자적 정책을 펼치는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박현철 경기도 광주시의원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13일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과 활동적인 삶을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목욕 또는 이·미용권이 매년 6매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목욕업 및 이·미용업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 역시 선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상자의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상향됐다”라면서 “아쉽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나이 기준을 내려 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