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신 대표는 22일 자정쯤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3년 6개월 징역 선고는 가해자의 폭력성에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는 녹색당에서 떠도는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직장 내 궁지에 몰린 동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이 준강간은 저질렀으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치상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가해자가 죄를 뉘우쳐 감형했다는 재판부의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가해자는 본인의 감형을 위해 본인의 어린 딸에게까지 탄원서를 쓰게 했다. 50대 아버지가 ‘준강간’, ‘치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초등학생 딸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것이다"며 "이런 사람이 고작 감옥에 3년 6개월 살고, 아동청소년기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A씨에게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 측은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허벅지, 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 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