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산불감시 전용 드론 2대를 주기적으로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48.5%에 해당하는 6881헥타르(ha)의 산림자원을 관찰한다. 성남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7명은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 주요 등산로를 순찰하면서 라이터 등 화기 반입, 흡연, 소각 행위 등을 단속한다. 산림 내 산불 발생 땐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55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0종, 3660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중·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인근 군부대 5개소와 530명의 진화 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헬기 지원이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경기도 닥터헬기가 몸집을 줄이고 이송 환자 범위를 확대해 운항 수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대형헬기였던 경기도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중형헬기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예산도 달라지게 된다. 경기도는 대형헬기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예열시간 절감, 비용 단축, 이송 용이 등을 이유로 중형헬기로 체급을 낮췄다. 중형헬기는 2대를 도입하며, 이에 따라 대형헬기에서 불가능했던 양방향 치료가 가능해진다. 아주대학교병원과 운항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간의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계약 종료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아이헬리제트’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현재 닥터헬기 신규 운항사 선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30조의4, 제46조의3에 근거해 닥터헬기 예산은 당초 70억원(국비 49억원, 도비 21억원)에서 4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중 70%에 해당하는 28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30%인 12억원을 도비로 충당한다. 또 도는 병원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지원비를 신설해 100% 도비로 지급할 방침이다. 의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7일 오전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 진술, 군 일부 진술, 군자료 등을 보면 1980년 5월21일 무장상태의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을 했음을 인정한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씨 측 정 변호인은 이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일 전씨의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광주지검이 ‘전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폐 이식을 앞둔 환자가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친 사연이 전해졌다. 아주대병원은 폐기능 부전을 앓으면서 생명이 위태로웠던 환자 A(52) 씨가 지난 13일 닥터헬기를 통한 긴급 폐 이송으로 성공적인 수술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급격한 폐기능 악화로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응급으로 받은 A 씨는 그러나 상태가 악화, 혈액을 체외로 빼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체내로 주입하는 장치인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 즉, 인공심폐기 치료가 시행됐다. 에크모 치료는 위중환자의 생명을 이어주는 응급처리로, 빠른 시일 내에 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역시 생명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때 경남 진주의 모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 폐기증 소식이 전해졌고, A 씨는 에크모를 장착하는 등 한시가 급한 매우 위중한 상태로 수혜자가 됐다. A 씨의 주치의인 흉부외과 함석진 교수는 폐 기증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이식 수술을 담당할 의료진과 함께 해당 병원으로 이동, 닥터헬기를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폐 적출을 시행했다. 그렇게 약 70분 만에 아주대병원에 도착, 7시간 여에 걸친 대수술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A 씨는 이식수
19일 오전 10시 34분쯤 군포 수리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13200㎡가 소실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불은 수리산 7부 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헬기 3대, 인력 105명을 동원했으며 산림청 헬기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시간 3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