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소환투표 재청구 가능”

2007.09.20 20:09:27

중앙선관위 ‘1차와 조건 동일’ 유권해석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과 별개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질의와 관련,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각하 사유에 법원판결 및 항소심 진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환투표를 재청구할 때 소환청구인대표와 청구사유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인과 동일사유로 다시 청구해도 무방하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선거대책본부는 유병욱(56)씨를 김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 선정, 이날 선관위에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앞서 소환선대위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앙선관위가 공식 입장을 결정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소환선대본부 관계자는 “서명기간을 열흘 정도 잡아 서명작업을 마친 뒤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12월 1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정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재 기자 lb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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