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시험문제 유출사태와 관련해 합격 취소됐던 학생 중 3명이 김포외고와 안양외고 재시험에 합격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안양·명지외고는 24일 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불합격 처리됐던 63명을 다시 선발하는 재시험에 대한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 중에는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태로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도 포함됐다. 김포외고에 2명, 안양외고에 1명이다.
3개 외고의 합격취소자 63명 가운데 이번 재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모두 14명(김포외고 8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이었으나 실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김포외고 7명, 안양외고 2명 등 9명이었다.
나머지 김포외고 1명, 명지외고 4명 등 5명은 응시원서만 접수하고 실제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격이 취소됐던 김포외고 3명과 안양외고 2명 등 5명의 경우 합격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재시험에 응시했으며 이들중 안양외고 응시자 1명만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해당 외고에 입학하게 되며 불합격한 학생들은 경기 및 서울지역 등 거주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합격취소자 가운데 재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이달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외고 입학여부가 결정되고, 이번 재시험에 합격한 기존 합격취소자 1명은 본안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한 외고에 진학하게 된다.
지난 10월30일 실시된 해당 학교 일반전형 불합격자 4천528명과 합격 이후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합격이 취소된 63명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 이번 3개 외고의 재시험에는 김포외고의 경우 지원자 1천38명중 84.0%인 872명, 명지외고는 지원자 274명중 76.3%인 209명, 안양외고는 지원자 410명 가운데 58.3%인 240명이 응시했다.
각 외고 추가 합격자들은 오는 27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