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시흥시장 무죄”

2008.01.27 21:10:38

檢, 선거법 위반 항소키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5일 지난해 5월 시흥시민 건강걷기대회에서 이 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잡지를 대량으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 관여 정도가 행정적 지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공모로 보기에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행사비용, 경품, 기념품 등에 대한 비용도 대부분 잡지사측이 준비했고, 행사도 잡지사측이 주관한 점, 행사에 공무원 동원이 없었으며, 잡지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시장이 걷기대회 추진을 지시했고 수차례 잡지사 대표 박모 씨와 만나 행사를 협의한 점 등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연수 시흥시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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