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도의원 중도사퇴시 재·보궐선거 비용 배상해야”

2008.02.11 21:47:15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은 11일 “총선출마를 위하여 중도 사퇴하는 지방의원들은 재·보궐선거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0명과 기초단체장 1명, 시의원 1명 등 12명이 4월 총선을 위해 줄 사퇴했다”며 “이들의 의정활동기간은 고작 1년 7개월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도당 김주삼 공보실장은 “지방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중도 사퇴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이다”며 “전체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떠나는 그들로 인하여 6.3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또 퍼붓게 되었다. 모두가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고 몰아붙였다.

김 실장은 “지방의원 취임선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거침없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떠나는 지방의원들과 이들을 공천했던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번에 사퇴한 지방의원들은 재·보궐선거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4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성실히 대변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여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은 책임정치인으로 당연하다”며 “총선 출마를 위해선 유권자와 약속한 4년 임기를 성실히 마치는 것만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고 덧붙였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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