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식품제조업 대상 다양한 지원책 마련

2008.02.19 22:23:45

사실상 폐기에 길을 걷고 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회기내 재심의 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될 ‘학교용지부담금법’도 늦으면 26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도내 식품제조업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2억여원을 들여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32곳을 대상으로 제조·가공·포장 등의 기준 및 규격, 제품 표시, 법적 시설기준, 개인위생, 시설 개·보수 및 관리 기법 등을 교육하는 ‘현장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또 도내 식품제조업소 관리자와 학교급식소 등 집단 급식소 관리자 665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