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증제 도입

2008.03.25 21:21:31 2면

경기도는 장애우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작업장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KS, Q마크 등 각종 품질인증으로 도는 인증신청료, 인증심사비, 컨설팅비 등으로 품목당 30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도내에는 5인 이상 장애인전용사업장이 31개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이들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은 휴지, 복사지, 장갑, 가구 등 16개 품목이다.

장애인생산품은 현재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곰두리공판장에서 전량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총매출액은 20억원이었으며 도는 올해 30억원을 판매할 예정이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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