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불법행위 여전

2008.06.11 20:36:06 13면

지속적 홍보·계도 불구 전년比 5건 줄어

인천해양경찰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낚시어선업법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 한달 동안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정원초과 등 총 10건의 낚시어선업법 위반 사례를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15건에 비해 33%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는 정원초과 1건, 신고미필 6건, 안전수칙 등 미게시 8건이 단속됐으나 올해는 정원초과 1건, 신고미필 5건, 안전수칙 등 미게시 4건이 단속됐다.

해경은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해상에서의 사고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한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해양 관계자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의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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