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게임기 배짱영업

2008.08.31 20:56:45 8면

지난달 4일 학교정화구역 설치제한 규정 시행
일부 업주 철거 뒷짐… “음성화 내몰것” 지적도

 

 

이달초부터 학생들의 게임중독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막기 위해 폐쇄 또는 이전토록 하고 있는 학교 앞 미니게임기와 인형뽑기가 도내 일부 학교 앞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학을 3일여 앞둔 지난 29일 오전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S초교 앞 문구점.

이 학교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가의 2곳의 문구점에는 각각 2대의 미니게임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 게임기에는 2~3명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같은 모습은 수원, 평택 일대의 일부 학교 앞에서도 볼 수 있었다.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Y초교에 인접한 한 편의점 앞과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J초교 인근 편의점 앞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어들이기 좋은 인형뽑기가 설치돼 있어 이곳을 오가는 초등학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다.

미니게임기, 인형뽑기 등의 게임물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7호 규정이 8월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설치가 제한됐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의 절대구역은 시행일전까지 폐쇄 및 이전조치해야 하며 학교경계로부터 200m내의 상대구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게임기 등을 설치·영업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 앞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미니게임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게임중독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문구점이나 편의점이 이를 외면한 채 계속적으로 미니게임기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같은 규정을 놓고 문구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경제침체로 더욱 어려운 영세민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보이는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던 아이들을 PC방 등 숨겨져 있는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자진 철거 등이 어려운 현실이다.

S초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수년째 문구점을 운영해오지만 최근 몇년간 하루 매상이 2만~3만원에 불과할 만큼 저조하다”며 “그나마 미니게임기를 설치해 아이들이 문구점에 와 장사가 됐었는데 이마저도 아무런 대책없이 금지시켜 버리면 아이들이 문구점을 찾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과 시가 나서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일부 업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규제가 강화된다고 항의하는 전화가 수차례 와 설득을 시켜 스스로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화·이경진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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