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2009.02.04 18:06:35 5면

‘용산참사’ 원인은 쥐꼬리 보상금
공익사업 통한 비용증가 등 이유
법규정 보완해 제2·3사고 막아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점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용산재개발 구역 세입자에 대한 경찰의 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인지 아니면 과도한 시위가 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세입자들의 농성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세입자들로서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그 곳에서 영업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의 생계와 주거 유지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참사가 일어난 용산재개발 구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보상 또는 수용을 통하여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이나 도로·공원설치와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비사업이나 공익사업 지구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 관련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보상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그 사업지구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세입자들은 그 지역에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통하여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더 발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입자들로서는 기존의 환경에서 누리는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세입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하고 생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들은 비용의 증가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 법규정의 불비 등을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보상액의 현실화나 법규정의 보완 정비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 참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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