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징역·금고형 이상’ 공천 아니되오~

2010.03.30 22:35:27 5면

한나라 도당 공심위, 엄격한 도덕성·검증 잣대 확정
절도 등 5대 강력범죄 포함 이유·시기불문 원천봉쇄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는 30일 “모든 범죄를 막론하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시기를 불문하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당 공심위의 이 같은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의견은 중앙당의 ‘엄격한 도덕성 및 검증의 잣대 마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성범죄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파렴치죄 및 부정부패관련 범죄 전력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범죄를 막론하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시기를 불문하고 공천에서 제외된다.

공심위는 특히 뇌물죄와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위반죄(금품수수 및 부당경선관련),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금품수수 관련)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시기를 불문하고 공천을 원천 봉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별로는 살인·절도·강도·마약·방화 등 5대 강력범죄를 포함해 사기·공갈, 횡령, 배임, 무고, 위증, 장물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폭력사범과 재물손괴사범, 공무집행사범, 음주사범, 무면허운전사범, 음주측정거부사범, 도박사범, 성범죄 관련사범, 부동산투기사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처벌자들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어지간한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천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지만 공심위는 생계형과 생활사범 등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의 경우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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