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사 ‘일파만파’

2010.08.10 01:30:44 1면

道 “위법인사 취소·공무원 징계요구… 거부땐 직권조치”
최 시장 “사법부에 행안부 시정명령 적법여부 따지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인사 취소 요구를 묵살한데 대해 자치단체 시정 처분의 주체인 경기도가 ‘위법인사’에 대한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안양시의 위법 인사 논란이 상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4면

더욱이 최대호 안양시장이 행안부의 인사 취소 개입을 두고 “사법부에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혀 안양시와 행안부가 법적 갈등까지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안부의 안양시 부당인사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통보 받고 곧바로 안양시에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안양시가 인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도지사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공문에서 ▲위법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점 ▲행정의 신뢰성 확보 ▲위법인사는 원상회복 및 처벌로 유사사례를 막는다는 점 등을 들어 즉시 시정을 주문했다. 도는 위법하게 전보 발령된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인사발령 취소 및 원상회복, 대기발령자 1명에 대해서는 보직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담당 국장에 직접 지시를 한 이유로 최대호 안양시장에 경고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지원국장의 경징계 및 담당 과장 등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가 지사의 직권 시정조치 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 된다”면서 “도와 행안부도 공식적으로는 시에 줄 수 있는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안양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 인사 개입은 사실 무근이다.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흡했던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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