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토지용도 지정 빨라진다

2010.08.26 20:42:41 3면

2道, 관리지역세분 결정기간 2개월 단축키로<br>시군 기초자료 추가작성 문제 보완 지침 전달<br>“개발행위허가 등 기다리는 도민에 도움 될것”

경기도가 도시계획 결정시 땅의 용도를 정하는 관리지역세분 결정기간을 현재보다 2개월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도는 26일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어 관리지역세분 결정기간을 기존 8개월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도록 당부하고 기초조사 작성법과 세부 자료 목록 등 지침을 전달했다.

이는 각 시.군에서 관리지역세분 결정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처음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침을 전달함에 따라 추가작성을 줄여 관리지역세분 결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기초자료 조사를 잘하면 대외기관 협의나 도 자체 검토기간을 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현장확인 등을 간소할 할 수 있다”며 “시급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기다리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역세분 결정이란 도시계획으로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 제한 등 개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개발 계획을 가진 도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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