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한방화장품의 한방성분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함유량에 대한 식약청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또 값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한방화장품도 수두룩해 고가 제품으로 둔갑하기 위한 소비자 기만이란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성남중원)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방표방 화장품의 한방재료에 대한 원산지 및 함유량’ 자료에 따르면, 한방화장품은 최소 0.001%에서 최대 85%까지 함유량이 가지각색이며, 일부 제품은 값싼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한방샴푸라도 ‘D’ 제품은 85%이상의 한방원료가 함유돼 있는 반면, ‘R’ 제품은 0.08%로 극히 적은 양이 포함돼 있으며 세척제의 경우 ‘P’폼 제품은 0.001%의 극미량이 함유돼 있는 반면 ‘H’ 클렌저는 1.1%가 함유돼 있어 그 차이만도 무려 1천배에 이르고 있다.
신 의원은 “보통 한방화장품은 한방원료가 함유됐다는 이유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함유량이 극히 적어 오히려 과대광고의 수단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피부자극으로 인한 붉은반점, 부어오름, 가렴움증 등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화장품은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지만, 안전성과 함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며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과학적 효능이 밑바탕 돼야 한다”면서 “한방성분이 0.001%함유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인지 업계의 기만인지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한방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정부기준은 없으며, 판매자의 자율적인 표시에 의해 한방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한방화장품의 한방원료가 때론 과도하게 때론 과소하게 함유됨으로써 어느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