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변경' 건보 용인지사 내년부터 시행

2010.12.05 18:58:48 16면

내년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달라진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능, 대상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이다.

보장구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동훈 기자 g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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