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서명 내부고발 이유 파면 부당” 판결

2010.12.22 21:37:38 6면

선관위 소속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訴 승소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P(53)씨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주민소환투표 당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명부가 다수 발견됐고 이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이를 해결하고 문제를 제기함에있어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고 적절치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07년 9월 광역화장장 건설 문제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될 당시 동일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된 서명부가 있다며 이의제기했으나 묵살되자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내부고발하고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