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초보자 주의과실 사고 全 배상해야

2010.12.29 21:14:28 6면

스노보드 사고자 손배訴 일부승소… 2천500만원 지급 판결

스키초보자가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해당 초보스키자에게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단독 김수영 판사는 스노보드를 타다 스키초보자 K(23·여)씨에게 부딪쳐 다친 K(37·여)씨가 스키초보자인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활강 때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K씨는 지난해 2월 14일 4시간 가량의 스키강습만 받은 상태에서 경기도 이천시 한 스키장 중급코스 슬로프에서 활강하다 앞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원고인 K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흉부 압박골절 등의 상처를 입은 원고 K씨가 피고 K씨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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