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0억 특별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

2011.01.02 21:12:53 2면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류 도.소매업과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지난 1일부터 지원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이다.

도와 농협중앙회는 연 4%의 고정금리로 융자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심사기준 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면 되고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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