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시계 유통사범 2명 검거

2011.03.02 21:05:22 23면

‘샤넬’ 위조시계 1억5천만원 상당 밀반입

인천해양경찰서는 명품브랜드 로고와 동일한 로고가 세겨진 위조 명품시계를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M(7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달 22일 명품브랜드인 ‘CHANEL(샤넬)’과 동일한 로고가 세겨진 위조시계 15점(1억5천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는 등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총 380여점의 위조시계를 불법유통 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M씨 등은 지난해 중국에서 알게된 조선족 H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조 명품시계를 한국 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는 일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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