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불구속 입건

2011.06.22 21:10:52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시 모 구청 6급 공무원 박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새벽 0시3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모 아파트 단지내에서 산타페 차량을 주차하다 A(33) 씨의 스포티지 차량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사고를 내고 50m가량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A 씨에게 붙잡혀 입건됐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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