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명회

2011.09.19 20:34:29 7면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부터 두 달여간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국 34개 도시에서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 등을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달라지는 부가세 신고 방식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해당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참석해 개인사업자 등의 질문에 답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종이 대신 인터넷을 활용해 발급하는 것으로, 올해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설명회 참석문의는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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