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에 맞지 않았다” 위증 국가대표 펜싱선수 벌금형

2011.09.20 21:21:06 23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2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펜싱선수 A(30)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최 판사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직업,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8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국가대표 펜싱코치 B 씨에 대한 폭력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폭행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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