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 정당” 판결

2011.10.19 21:46:02 23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학생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다 약점을 잡혀 오히려 학생에게 금품까지 건넨 혐의로 해임된 경기도 산하 교육기관 공무원 A(52) 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빈곤하고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향응 등을 요구하고 특정 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 성적 평가를 조작하는 등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고 법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산하 모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음식 대접과 상품권 제공을 요구하고 양주를 바친 학생의 실기성적 점수를 조작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알게된 학생에게 협박을 받자 2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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