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안할땐 ‘과태료 5만원’

2011.10.20 22:01:09 23면

노동부 안산지청 내달부터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은 ▲11∼12월중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안산·시흥지역의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 앞서 안산지청에서는 18일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신길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건설안전 유관기관 대표, 건설현장 근로자 등 40명이 참여해 보호구 착용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 캠페인을 전개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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