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시 건당 1천원씩 공제

2012.06.20 20:17:08 5면

수원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부과 건당 500원,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부과 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세감면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균등분 주민세(8월)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로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300원에서 1천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영재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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