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2일까지 접수…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2012.09.05 20:51:02 2면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 기업 모집

경기도가 다음달 12일까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였으며 올해 현재 총 11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대상기업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3년 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된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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