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 지구가 추가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해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공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 영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난해 5월19일 이후 법의 수혜를 받는 도내 보금자리지구는 하남미사, 광명시흥지구, 시흥 은계지구를 비롯해 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도 건의로 반영된 수정법 특례조항은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장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부천옥길지구에 대해 지난 8월 공장이주대책 수립한 은계지구와 함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편입된 공장 등의 영업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선이주 후철거’를 원칙으로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