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유비무환’

2012.09.23 20:37:53 2면

道, 전국 첫 영향평가 규칙 제정·공포

경기도는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지난 19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 규칙이 공포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의무적으로 조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하며,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조사담당관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부패통제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 수준을 벗어나거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때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지와 함께 행정절차상 참여기회 보장,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됐는지 여부, 처리 절차 준수 등도 점검하게 된다. 조사담당관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경우 부서장은 이를 반영해야 되며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부서와 주관부서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국민권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자치법규 시행 전에 사전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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