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최대 1억원 지원

2012.09.26 21:17:38 1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창업자금 지원확대와 함께 경영개선자금을 신설, 5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임차보증금 지원액 5천만원을 더하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기간은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연 4.3% 고정금리로 운영한다. 전액 신용보증서 담보로 융자가능하며, 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다.

이와함께 도는 추석을 맞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의 창업자에게만 지원했던 소상공인자금을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넘은 소상공인에게도 전문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이수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은 NH농협은행에서 취급한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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