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6일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제59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한다는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상수원관리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도는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이양은 상수원관리지역은 제외하고 이양 결정돼 2천5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서는 아쉬움이 남았으나, 지역 하수도 관련 실정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수립,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권한 및 개별사업 진행시 재원협의 등 환경부가 3·4중으로 중복 통제 및 승인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과 행정력 낭비 비효율, 민원발생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도는 쟁점이 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상수원 난개발 및 수질악화를 우려하는 환경부 의견에 대해 난개발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 권한 이양은 오히려 일선 행정의 혼선만 가져올 뿐 실효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수질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갖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수질관리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권 및 운영관리실태 점검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향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승인권한 전체 이양을 재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