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2012.11.19 20:09:51 6면

안산 공동주택까지 늘려
정착시 약 20% 급감 기대

안산시는 현재 일반주택지역만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 1월1일부터 공동주택(10만8천300가구)까지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지역은 현재와 같이 전용봉투방식을 유지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시 아파트 평수별로 부과하던 정액제 방식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공동주택지역 종량제방식은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이며, 음식물쓰레기가 가득차고 스티커가 붙은 용기만을 수거해 단지별로 수거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상래 시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약 20%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이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품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종량제 조기 정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의 조기 정착과 쓰레기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해 감량효과가 우수한 단지는 포상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의 ☎(031)481-3586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