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즉시 고발

2012.12.12 20:04:03 6면

안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지침 시행
내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안산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안산시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침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3천만원 이상 공금유용 등이 적발되면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규정했다.

또 범죄행위의 보고와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에도 징계요구토록 규정했다.

시는 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조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당사자는 물론 부서장 연대책임 등을 골자로 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최종은 감사관은 “이번 고발지침 제정과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뿌리 뽑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근 시와의 교체감사 추진, 부서장 연대책임 강화, 비리·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첨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청렴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