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JSM 폭력사태’ 경비업체 직원 징역형 선고

2012.12.16 20:56:47 22면

지난 7월 안산 ‘SJM 폭력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SJM과 경비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지난 14일 안산 SJM 노조원 폭력사태와 관련, 구속 기소된 SJM 이사 민모(52)씨와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이사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홍주 판사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등 경위가 매우 나쁘다”며 “근로자 40여명이 다쳤고, 일부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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