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율적 내부통제’도입

2013.07.18 21:19:39 1면

사후 적발감사 한계 보완
‘통제위원회’ 설치 운영

경기도는 사후 적발 감사의 한계를 보완, 상시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시스템 등을 활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과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청렴-e,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 총괄운영 등 4개의 실무위원회로 꾸려진다.

청렴-e 실무위는 지방재정(e-호조) 등 IT 기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자기진단 실무위는 인·허가 등 비전산분야 행정업무의 계층적 자기진단(Self-Check List)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윤리관리 실무위는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관과 국가관 확립을, 총괄운영위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 자율적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다.

도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설계한 안전행정부 이창재 사무관을 초청,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백-e시스템을 도입, 25억여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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