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 20대 구속영장

2013.08.18 22:05:20 23면

초·중·고등학생의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8일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A까페 ‘ㅊ,ㅈ,ㄱ, ㅈㅇ영상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음란 동영상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받고 초등학교 여학생의 음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 차단 요청 및 인터넷 사이트 내 동영상 교환 등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훈 기자 g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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