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청소업무 공영화…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2013.08.25 21:24:41 4면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사진)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 직영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자체 청소사업의 민간 위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영기업의 70%에 불과한 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어긴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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