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14일 오피스텔을 얻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3)씨 등 업주 4명을 구속하고, C(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6천2천여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양시내에 오피스텔 2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포시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