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쇼핑몰 개설 돈만 가로챈 조폭 검거

2013.11.11 22:20:47 23면

에스크로 제도 악용
6500만원 부당이득

안양동안경찰서는 가짜 온라인 쇼핑사이트 주문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안양지역 폭력조직 A파 행동대원 한모(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6월 인터넷에 가짜 인터넷 쇼핑몰 ‘월마켓(www.wall-market.co.kr)’을 개설, 약 두달간 나이키 운동화 등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854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품 구매결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는 에스크로 제도(자동구매결정시스템)를 악용, 핸드크림 등 저가의 사은품을 보내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훈 기자 g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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