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난개발 뒷거래 공무원.건설사 적발

2002.10.24 00:00:00

수원지검, 前 건축과장 등 11명 구속기소

용인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겨 온 건설업체와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진입도로 등 집단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준 예강환(62) 전 용인시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24일 덕일건설 대표 정홍희(47)씨 등 11명을 뇌물공여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와 결탁해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를 해준 삼성중공업과 대림산업 등 시공업체와 간부, 부동산 등기 명의수탁자 등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명을 지명수배하고 용인시청 건축과 김모(8급)씨는 징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덕일건설 대표 정씨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지난 2000년 3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23필지 3만여평 부지에 4개동 777세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용인시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옹벽공사를 하는 등 불법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정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 등 명의로 땅 소유권 이전등기 및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것처럼 개별건축허가를 받는 수법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로 등 간선시설의 설치 부담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이티엔사 대표 권재영(41)씨는 용인에서 3만여㎡를 70억원 상당에 매입하고도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상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대규모 아파트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역시 친지 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166세대 규모 아파트를 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티엔사가 지은 166세대의 아파트는 삼성중공업이 시행자로 나선 쉐르빌아파트로 70~80평형대 한 채에 5~6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용인시청 건축과장 이진환(46)씨는 지난해 4월 예림건설 대표 정모씨와 인정건설 대표 조모씨, 참스빌 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아파트 건축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예강환 전 용인시장은 난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한다며 착공계 수리와 설계변경 허가권한을 남용, 사업자에게 40억원 상당의 진입도로 개설을 조건을 내 건 뒤 업체의 사업성을 보전해준다며 447세대 아파트를 777세대로 330세대를 늘려 설계변경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중소기업은행 안암동 지점장 정모(46)씨는 예림건설 대표 정모씨에게 기업운전자금 1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6,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곽상도 특수부장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개별건축허가를 받아 대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며 “난개발 사범, 건축허가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로비 혐의와 건설업체 대표의 횡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용인 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건설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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