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참사 방지법’ 통과

2014.04.28 21:28:04 4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관련법안’인 해상 안전 관련 법안 4건을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했다.

이 법안에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 시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양의 기상상태나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개정안도 의결했다./조정훈기자 hoon77@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