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허가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관행적으로 정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포서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군포시, 도로공사, 한국물류 복합터미널과 교류·협력 기회를 확대,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자정노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길 서장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량 운송업자들이 스스로 준법운전을 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문화를 실천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