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간부가 음주운전하다 차량 추돌사고 물의

2014.07.28 21:17:30 19면

인천의 한 군부대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A(41) 소령을 현행범으로 체포,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28일 밝혔다.

A(41)소령은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쯤 남구 학익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소령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소령은 중구 연안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마티즈 차량을 운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잠시 정차한 로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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