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남양주 시청사 상주하며 상담지원

2014.09.22 21:57:04 11면

남양주시가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해 취약계층인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구조 및 조력기관 연계,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서비스로서 현재까지 2천123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일례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딸을 성추행해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합의해 주지 않았고, 이에 박모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뒤 현재 한부모대상가구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남양주시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에 상주하며 채권·채무, 임금,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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