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642건(위반자 1천226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55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갈래로 진행된 이번 조사 중 지자체의 자체 조사에서는 595건(1천185명)을 적발해 5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는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로 적발해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45건(93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0건(8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 신고가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이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를 요구가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가 2건(2명)이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례·동탄 2신도시 등 인기 입주예정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를 하면서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