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김대업씨 불법 오락실 운영 구속

2014.11.23 21:12:47 19면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병풍’ 사건으로 이어지게 했던 김대업(52)씨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종칠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김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광명시에서 동업자와 함께 승률과 당첨금 액수 조작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관에게 부탁해 동업자 지인의 음주운전을 벌금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씨는 검찰의 병역비리팀에 참여해 수사관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2003년 11월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년에는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를 내세워 초등학교 동창에게 2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돼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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