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찰 등 인수 거부당한 취객, 5시간 헤매다 숨져

2015.01.07 21:32:14 19면

병원과 경찰, 관할 구청 등이 머리를 다친 취객의 치료와 보호를 거부해 5시간을 헤매다 결국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산소방서는 지난 2일 오후 11시 59분 단원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접수,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A(38)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해 행려자 지정병원인 H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H병원이 A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자하 구급대는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환자를 보호조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역시나 대답은 ‘불가하다’였으며 인근 지구대에서도 A씨는 인수를 거부당했다.

결국 다은날인 3일 오전 1시 45분쯤 H병원을 다시 방문한 구급대는 또 다시 거절을 당했으며 A씨를 태우고 보호기관을 찾은 지 5시간여 만인 오전 5시가 되서야 H병원의 인수 수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A씨는 결국 오후 12시 10분쯤 숨을 거뒀고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5일 A씨를 부검한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급대원부터 병원관계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사인은 2주 후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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